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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회사부터 찾게 됩니다. 무사고면 좋겠지만 크던 작든 교통사고가 날경우가 높은데요.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등을 따져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목차

  1.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2.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3. 교통사고 과실비율 유형
  4. 비정형 과실비율
  5. 과실비율 100대 0 유형

 

 

 

 

 

 

1.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걸 말합니다.

과실은 보통 객관적 자료인 판례와 도로교통법등, 분쟁조정사례와 전문가인 경찰,보상직원,사고감정사 등이 사고주여원인을 판단하며 안전운전 불이행과 사고예측가능성,사고회피 가능성을 주간적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실비율을 산정할때 아래 3가지원칙을 고려합니다.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 자동차 위험부담 > 보행자 위험부담)
3. 사고당시 구체적인 상황 고려 : 사고현장 교통량,차량속도,도로폭 종류와 상황,기후등 자연조건,가시거리,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2.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위의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기준화 한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하루에도 크고작은 자동차 과실비율이 발생하다 보니 법원의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공식기준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일이 법원의 과실판단을 받는게 힘들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 있어서 소송전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확인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힘들때에는 판례등을 참작해 적용하며 기준으로도 힘들경우에는 소송으로 확정판결로 과실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되며 금융감독원과 법원,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과실비율을 산출할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이 인정기준에의해 합의하여 화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실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과실비율 유형

 

교통사고 과실비율중 많이 발생하고 확인하는 순위 입니다.

 

  1. 차로변경사고(진로변경)
  2. 주차,정차중 추돌사고
  3. 주차장 사고
  4. 주행중 추돌사고
  5. 직진(왼쪽도로에서 진입) VS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6.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VS 왼쪽도로에서 진입(동일폭)
  7. 정차후 출발사고
  8. 오른쪽도로에서 진입 직진 VS 왼쪽도로에서 진입 자회전 사고
  9. 비보호 좌회전 사고
  10. 정체중 급차로 변경사고

 

이 외에도 대로 직진대 소로좌회전 사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 동시차로 변경 사고, 교차로내 진로변경사고 등이 있습니다.

 

차로변경 사고는 보통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을 한경우 후행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회피할수 없을 경우 보통 진로변경차량이 70, 뒤에서 오던 차량이 30의 과실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정차중 추돌사고의 경우 보통 뒤에서 박은 추돌차가 과실비율로 100을 물게 됩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에의해 가감요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다양한 과실사례는 과실비율정보호털 홈페이지(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4.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은 인정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험전문가나 법률전문가,교통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중인 과실비율을 말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반영하려면 명확한 판례등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판례나 외국의 기준등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제 비정형 과실비율은 주로 자동차 신호위반사고, PM신호위반사고, 양차량 신호위반사고,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횡단중 사고,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사고, 자전거 횡단도 횡단중 사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호털 홈페이지

5. 과실비율 100대 0 유형

 

보통 사고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100:0으로 종결되거나 제출된 입증자료를 통해 100:0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또는 분쟁심의에서 100:0의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서 100%과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자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을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량을 추월하여 충돌한경우 추월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월이 허용된 장소나,앞차량의 진로변경신호 지연이나 불이행, 미리중앙선에 다가서지 않는 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를 이용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직진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중인 차량이 충돌한경우 적색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 됩니다.

이경우에서도 다른 요소들에 의해 과실비율 가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나의 운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가 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하에 비율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과실비율을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출하기

 

이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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