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라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매년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통합포털 사이트 바로가기(https://edu.kcesi.or.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온라인 신청방법 3단계(건설기계조종사 법정특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통합포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해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nfsa.nhi.go.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관련 건설기계조송사 안전교육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며 사이트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 전문교육기관과 교육일정 등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e-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www.csi.go.kr)
작성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안전보건진흥원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한국크레인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으로 이루어 집니다.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종류는 일반 건설기계,불도저,굴착기,로더,롤더와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기중기,청공기,타워크레인,쇄석기,공기압축기,이동식 콘크리트펌프,준설선등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online.con.or.kr)
교육신청은 회원가입과 교육신청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간내 미이수한 경우가 아닌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경우 과태료가 1차 적발시에는 50만원,2차 적발시에는 70만원,3차 적발시에는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통합포털 사이트 바로가기(https://edu.kcesi.or.kr)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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