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갈때마다 이수해야하는 건설현장 단위 채용의 교육을 대체해 건설업 차원에서 이수하도록하는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시간낭비,비용낭비등을 줄이고자 인증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필수로 받아야하는 안전 보건지식을 교육받을수 있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
정식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는 교육일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로 채용한 일용근로자가 교육대상이며 채용전 타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들은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은 공통사항입니다.
교육대상별로 교육내용이 달라지기도합니다.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를 각 2시간,1시간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초 안전교육은 허가 받은 건설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기관에서 무료교육기관을 찾아서 이수할수 있습니다.
인천,진주,마산,부산,창원,광양시,서울시,경기도,원주시 등 전국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 교육장에서 교육을 들을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시간과 교육날짜, 접수중인지 확인 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safetyedu.net)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kicte.or.kr)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licens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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