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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edu.kead.or.kr)
전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의무로 진행해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와 강사신청등은 직장내 장애인신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홈페이지(edu.kead.or.kr)에서는 교육관련 정보와 강사 차직, 무료교육지원신청, 강사 양성등 업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의무교육은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간동안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등을 위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2022. 8.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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