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의무로 진행해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와 강사신청등은 직장내 장애인신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홈페이지(edu.kead.or.kr)에서는 교육관련 정보와 강사 차직, 무료교육지원신청, 강사 양성등 업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의무교육은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간동안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등을 위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일지,법정교육 시간,대상 정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교육과 강사포빙,교육기관위탁,강사지원사업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진행 합니다.
교육을 진행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3년간 보관 해야합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집합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려면 해당사이트에서 [전문강사 찾기]에서 강사를 찾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강사의 활동지역과 연락처,교육실적,강의소개,홍보자료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
또는 교육기관에 연락해 교육을 진행신청할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 금융상품등을 홍보하여 1시간 이상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홍보 및 유사 교육업체를 주의 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중 강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뮤료교육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찾아 신청 하면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일정 인원이상이 참석하면 전문강사와 사내강사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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