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중 하나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제도 입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에게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제 2차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긴급재난지원금적 성격의 복지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지급유형(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합금지 업종

지자체와 중대본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실시한 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 장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6주이상 집합금지 업종
  • 단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위 주요시설은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및 사업체 개업일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입니다.

지급금액은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따라 2천만원~300만원선에서 지원됩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원 ~ 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6주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 6주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은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일정기간 시설일부의 이용중단이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이루어진 업체를 말합니다.

  • 장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13주이상 영업제한 업종
  • 단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
    지원금액도 매출과 이행 기간에 따라 200만원~900만원안에서 지급됩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원 ~ 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6주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 6주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세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지원금액은 업종 매출 감소율과 개별사업체 매출액규모에 따라서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40만원~400만원선에서 지급됩니다.

업종별 매출액감소율 해당업종 업종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이상 4억원~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미만
60%이상 감소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위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공통된 아래 요건이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 30일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한경우 지원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적용

  • 규모 : 소기업 여부와 지원단가 결정을 위핸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20년 중 소기업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합니다.
  • 매출감소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시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 : 반기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희망회복자금 지원절차

2차 희망회복자금는 8월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차에선느 1인다수사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와 2021년 3월 이후 개업사업체등이 신청 받게 됩니다.

 

 

 

2차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한 신청 방법과 관련 질문 PDF파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희망회복자금 FAQ.pdf
0.22MB
희망회복자금.pdf
0.77MB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

국민비서는 챗봇서비스와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와 관련되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미리 구축한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24시간 상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홈페이지입

yamyames.tistory.com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3기 신도시의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일부 공급예정입니다. 아파트 착공에 맞추어 진행하는 분양시기를 앞당겨

yamyames.tistory.com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총정리(12월 지급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총정리(12월 지급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부터 접수하여 자격기준 등이 충족되면 올해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kimjeje.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