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요즘 코로나등으로 부동산 매매 집주인이나 매도인 매수인간 거리가 멀어 계약을 대면해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런점을 개선하기위해 비대면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계약을 할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는 전자계약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법무대리인,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을 간편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을 절약할수 있도록 도입한 전자계약 사이트 입니다.
전자계약 이용방법과 임대차분쟁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후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하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실거래가와 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매매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와 중개대상물 기본확인사항,중개대상물 세부사항,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에서 주택 용도와 부동산표시 등 상세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서 보증금과 중도금,계약금,잔금,임대차기간,계약일을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관련한 특약사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표시가 되며 전자서명을 한경우 공인 전자 서명이라고 뜹니다.
계약서는 출력해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공인중개사 현황등을 확인 할수 있어서 혹시 사기 부동산이 아닐까 싶을때는 검색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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