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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각 자격증마다 취득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메인페이지 입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센터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는 온라인 자격증 신청을 할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과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온라인 작성후 우편제출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on.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온라인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작성후 신청서를 출력해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해야합니다.

발급수수료와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해야합니다.

 

 

구분 연락처 주소/계좌 홈페이지/대표메일
강원
Tel. 033)262-4254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gw.welfare.net
Fax. 033)253-4254 농협 301042-51-005884 / 예금주: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gwwelfare@hanmail.net
경기
Tel. 031)252-7554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kg.welfare.net
Fax. 031)257-3323 국민 877001-01-444745 /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kgasw@hanmail.net
경남
Tel. 055)299-1518 (5135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6호관 4층 6408호
gsw.or.kr
Fax. 055)294-3020 경남은행 055-299-1518 / 예금주: 경남사회복지사협회 gsw1518@naver.com
경북
Tel. 053)814-8611 (38452)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2층 gbasw.or.kr
Fax. 053)814-8619 농협 301-0095-9138-11 / 예금주: 경북사회복지사협회 gbasw@daum.net
광주
Tel. 062)524-7932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gasw.or.kr
Fax. 062)524-7930 광주은행 001-107-744472 / 예금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kj-kasw@hanmail.net
대구
Tel. 053)986-9881 (41155)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동촌신협 6층 welpia.org
Fax. 053)986-9882 대구 040-10-000737 / 예금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tasw1967@hanmail.net
대전
Tel. 042)254-7109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djasw.or.kr
Fax. 042)254-7107 국민 480401-04-076644 / 예금주: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djasw@hanmail.net
부산
Tel. 051)507-1285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로윈타워
603호
basw.or.kr
Fax. 051)507-1286 국민 939737-01-003007 / 예금주: 부산사회복지사협회 baswco@hanmail.net
서울
Tel. 02)783-2962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sasw.or.kr
Fax. 02)786-2966 신한 140-012-290890 / 예금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sasw@sasw.or.kr
세종
Tel. 044)715-7225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704호(나성동, 에스제이타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Fax. 0505-182-5577 신협 131-017-073037 / 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울산
Tel. 052)246-9561 (4442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48 보원빌딩 4층 ul.welfare.net
Fax. 052)246-9562 경남 517-07-0163755 / 예금주: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uasw@hanmail.net
인천
Tel. 032)886-5411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iasw.or.kr
Fax. 032)886-5410 신한 100-027-824823 / 예금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iasw1975@kasw.or.kr
전남
Tel. 061)287-5659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jnasw.or.kr
Fax. 061)282-5651 우체국 503706-01-001391 / 예금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 jaswko@hanmail.net
전북
Tel. 063)252-3994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jb.welfare.net
Fax. 063)252-3995 전북 539-23-0300006 / 예금주: 전북사회복지사협회 jbasw21@hanmail.net
제주
Tel. 064)726-2154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 jeju.welfare.net
Fax. 064)722-8752 제주 15-01-183595 /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jasw90@naver.com
충남
Tel. 041)634-5598 (32254)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층 충남사회복지사협회
cnwelfare.net
Fax. 041)634-5595 농협 301-0102-3336-31 / 예금주: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cnwelfare@hanmail.net
충북
Tel. 043)232-2213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cbasw.or.kr
Fax. 043)232-4413 농협 1187-01-004075 / 예금주: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cbasw@hanmail.net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인정기준,찾기 검색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온라인 자격신청은 신규발급과 승급발급, 재발급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서류만 가능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은 90일 이후 서류도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신규발급일 경우 필요서류가 학점은행이수자이거나 관련학과 대학 졸업,외국대학졸업자등에 따라 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예비합격제 제출서류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자 제출서류(응시자격 증빙서류 양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전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부당2천원 수수료가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문증명서와 영문증명서 2종류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범위(경력증명서)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범위(경력증명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시험으로도 취득할수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재직중이면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3급 자격 취득후 3년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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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시설종사자(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노인과 장애인,아동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직군이다보니 이수해야하는 교육들이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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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지침,2022)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를 밠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설치,운영관리,종사자 관리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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