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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될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퇴직금을 적립하여 받을수 있게 하여 좀더 안전한 사회보장을 받을수 있게 만든 공제회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대부금,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홈페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 더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
2021. 8.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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